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10. 1.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후 목적지인 제주시 F에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쪽 귀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23:55경 제주시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경위 J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가 뭔데, 뭘 물어보냐 개 쌍노무 새끼”라고 소리치며 손톱으로 순경 I의 손등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에게 “이 미친새끼 죽여버린다! 확 꺼져! 씨발노무새끼”라며 손으로 경위 J의 가슴을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