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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방법원 2010.4.2.선고 2009고정125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09고정1255 업무방해

피고인

임○○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검사

고아라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3. 07:20경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DD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가겠다며 들어오는 것을 귀가시키자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출입문 앞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까불어, 나이도 어린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07:20경부터 08: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가량에 걸쳐 민원인 등이 출입 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가 이루어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 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 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 위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방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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