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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나8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제3쪽 제9행의 각 ‘대지’를 ‘토지’로 고치고, 제3쪽 제11행의 ‘20,000,000원을’ 다음에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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