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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5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E)에서 내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여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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