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8: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서, D(여, 13세) 등 여중생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중생 2명과 약 1미터 떨어진 거리에 서서 양손으로 반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관련 사진(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 여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