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7:2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주변 C 아래에 있는 D 산책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마주 걸어오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