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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노17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취업제한 명령 면제(직권)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개정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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