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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5 2019고단12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9: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여, 38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향해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수회 붙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중 범행 당시 재연한 모습 사진 촬영), 피의자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여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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