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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2161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3.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와 사이에 두 자녀 (1999 년생, 2001 년생) 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2018. 5. 말경 인터넷 골프 동호회( 네이버 밴드, 이하 ‘ 이 사건 동호회’ 라 한다.)

의 스크린 골프 모임에서 만 나 교 제하게 되었고 2018. 6. 경부터 성관계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20. 6. 11.부터 여행을 하였다.

원고는 2020. 6. 12. C의 신용카드 결재 내역을 휴대전화로 통보 받고 피고와 C가 머무르는 호텔 객실로 찾아가 샤워가운을 입은 피고와 알몸으로 있던

C를 목격하고 2020. 6. 18.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7, 10, 1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법률 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2년 동안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골프모임에서 C를 알게 되었고 C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C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C가 피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원고 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로서 원고와 별거하고 있고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말하여 피고는 C 와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생각하고 만났고, 설령 C 와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도 최소한 피고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과실 없이 믿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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