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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33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와 1987.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와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년 여름경부터 수개월 동안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혼인기간과 현재 혼인관계의 상태, 이 사건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및 그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태도 및 각자 처한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그 파탄 이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불법적으로 C와 피고 사이의 대화 및 이 사건 변론진행 과정을 녹취하고 이를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려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혼인관계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을 만큼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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