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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26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0. 1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거나,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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