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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027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1,3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로 공소제기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69호) 2018. 12. 13.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4.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원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합의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2014년 11월경 부친, 누나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은 극히 적고(10분의 2 또는 100분의 9), 그 부동산은 피고의 부친이 피고 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피고에게 그 처분권이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피고의 재산 상태나 경제 상태로 보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연인이었던 원고와의 친분을 핑계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1. 25.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재판 도중인 2018. 9. 28. 원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5호), 항소를 취하하여 2019. 2. 18.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2. 8. 피고를 상대로 총 50,450,000원의 대여금(위 판결에서 편취금으로 인정된 47,000,000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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