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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4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 배상 신청인 B에게 13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458』

1. 피고인은 2020. 3. 25. 경 광주 광산구 P 병원 입원실 내에서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 루어 낚시대를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은행 (T) 계좌로 8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8,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674』

2. 피고인은 2020. 5. 13.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 삽니다

’ 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피해자 U이 V 카페 'W' 사이트에 ‘ 왕 사슴벌레를 구매한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왕 사슴벌레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형사합의 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왕 사슴벌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은행계좌 (Y) 로 왕 사슴벌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6. 경부터 2020.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다만, 순 번 13번 기재 피해 자란의 ‘Z’ 은 ‘AA’ 의 오기이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도합 8,4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512』

3. 피고인은 2020. 6.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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