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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3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2. 23. 03:4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풍년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김생곤낙지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05. 31. 11:54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한 피해자 E(32세)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음주운전 신고한 놈이지, 너 죽여 버릴거야, 이런 80년생 쪼만한 놈이, 이 씨발놈아 누가 음주운전 했어, 조심해 너 출퇴근 할 때 조심해 이 새끼야, 너 명대로 못 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현장약도,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약도,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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