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밤나무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계 상에 있는 경계표가 아니어서 경계인식을 불능하게 만든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밤나무가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경계 침범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재물 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소나무를 벤 것이고, 베어 버린 소나무는 4그루 뿐이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배우자 G 와 피고인 소유인 포 천시 C 토지의 전전 소유자의 배우자 H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