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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132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밤나무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계 상에 있는 경계표가 아니어서 경계인식을 불능하게 만든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밤나무가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경계 침범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재물 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소나무를 벤 것이고, 베어 버린 소나무는 4그루 뿐이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배우자 G 와 피고인 소유인 포 천시 C 토지의 전전 소유자의 배우자 H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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