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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20648
분양대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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