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63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