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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나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와 C의 아들이고, F은 피고들의 아들이며, 원고와 F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아래 사고 발생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나. F은 2015. 7. 26. 16:00경 농구장에서 G, H, 원고와 함께 농구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원고의 한쪽 어깨를 잡고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 때문에 원고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고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합계 497,860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향후 원고가 만 18세가 되는 날 비(鼻)교정술이 필요한데 그 수술비로 합계 3,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부모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F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합계 497,86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비교정술(수술비용 합계 3,000,000원)을 원고가 만 18세가 되는 때(2021. 11. 5.)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285,700원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4,783,560원(= 기왕치료비 497,860원 향후치료비 2,285,70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7. 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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