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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20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 D, E, F은 피고 C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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