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20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 D, E, F은 피고 C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 D, E, F은 피고 C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