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7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 E, F,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