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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16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도면 표시 ㅌ, ㄱ, ㅎ, ㅍ, ㅌ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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