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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230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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