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230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