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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172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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