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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51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 A이 가산세를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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