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4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미료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김해시 E에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한국과학기술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64,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주)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