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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노3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와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7 내지 8행의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를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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