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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가단202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1. 11. 1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2호증의 3, 을 4, 8호증, 을1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F이 소유하던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11. 11.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이전등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약국 및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점포의 2011. 11. 11.부터 2012. 11. 10.까지의 월 임료(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1,925,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할 권리가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25,000원(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2012. 11. 11. 이후의 월임료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주장에 관하여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가) 우선, 위에서 든 증거에 갑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5. 10. 31. G과 상가건물에 있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의 처 F은 2007. 10.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G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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