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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2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동두천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G 종중 회장이었던 H으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인 동두천시 I 지상 건물 2동과 동두천시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H은 2012. 11. 19.경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에서 대출금 7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H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7억 원 대출 이전에도 K로부터 사채 5억 원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그 7%인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그 후 이 사건 종중 입장에서는 위 사채이자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고 이에 K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거듭 실패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H 등에게 자신이 한번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다고 말을 하고 이 사건 대출에 개입함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을 통해 7억 원의 담보대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 ③ K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직접 K에게 "내가 아는 동두천 시의원이나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등을 통해 이 사건 종중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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