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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739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E 대 2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2, 1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울산 남구 E 대 23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는 원고의 소유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2, 1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①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울산 남구 F 대지(이하 이 사건 F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저렴하게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②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을 피고들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F 대지의 경계에 새로운 석축을 건축한다면 이 사건 F 대지상의 피고 B 소유의 건물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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