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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19나319370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D 각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주택, 담장외벽, 철제대문을 철거하고,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 등). 2) 갑 1 내지 5, 8, 10, 15, 16호증, 을 1, 3, 4, 6, 9,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별지 1 감정도 표시 23, 28, 33, 3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토지 6㎡ 인도 청구부분, 별지 1 감정도 표시 23, 28,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시멘트블록조 담장외벽 철거 청구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외 나머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주택은 1981년경 신축되고 1984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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