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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28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 농협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언니인 E 명의 계좌로 2013. 5. 15. 70만 원, 원고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2013. 6. 18. 140만 원, 2013. 7. 22. 70만 원, 2013. 8. 19. 70만 원, 2013. 9. 30. 70만 원, 2014. 2. 14. 70만 원, 2014. 3. 17. 70만 원, 2014. 4. 16. 70만 원, 2015. 5. 15. 7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7. 23. 7,778,000원, 2014. 8. 19. 16,250,000원, 2014. 9. 2. 2,097,000원 합계 26,125,000원이 입금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4. 7. 23.부터 2014. 9. 2.까지 합계 26,125,000원을 변제받았는바,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하면 43,875,000원이 남는다고 주장하며, 미변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를 공동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 G의 지시로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 자금 통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에 70,000,000원을 입금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갑 제4, 8,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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