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6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