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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00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7,075,70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위 가항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나. 피고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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