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00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7,075,70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위 가항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7,075,70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위 가항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