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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052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7,977,509원과 그 중 25,310,61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4,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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