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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5 2018가단2039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21,73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7.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4: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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