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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490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52,748,111원 및 그 중 27,667,46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2, 3) 및 공시송달(피고4, 5)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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