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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밤 10: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단락주점에서 그곳 손님 D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위 단란주점에 놀러온 피해자 E(46세, 여)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오른쪽 허리 부위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제9, 10, 11 늑골골절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기록목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 벌금 200만 원 : 자백 반성,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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