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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24 2015가합30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년 8월경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4. 10. 13. 이 사건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10. 13. 19:00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 피고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오자 그곳 무대 앞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가 같은 날 20:10경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때 원고가 옆에서 같이 춤을 추다가 피고가 노래를 마치자 마이크를 받아 마이크거치대에 꽂은 후 돌아서면서 원고의 오른쪽 팔 부위가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형사판결 원고는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원고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넘어지면서 피고의 왼쪽 옆구리 부위가 그곳 무대(높이 30cm) 모서리에 부딪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9,11,1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정125 , 위 판결은 2015.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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