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7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0:10 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노래를 그만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위 단란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5 만 원이면 좆도 빨아 주고 이 씨 발 년 들이 시간이 몇 시인데 보지만 차고 다니는 년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인 여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의 동종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