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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2: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차를 빼라 고 하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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