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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65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0: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와 부동산협회 관련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할 양아치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좌상,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검사가 약식기소하면서 제시한 의견에 따른 벌금액의 절반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액을 더 감액해야 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벌금액을 약식명령의 그것과 동일하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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