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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6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7: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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