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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재해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자유형단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소속 공무팀 직원인 피해자 C(35세)은 2013. 8. 26. 21:40경 피고인의 프레스 작업공장 A동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장 크레인을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이스틱형 리모콘을 어깨에 메고 천장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 상부에 설치된 전기 판넬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상부 통로에서 약 1미터 높이의 새들(Saddle)을 가로질러 이동하기 위하여 위 새들을 오르내리려다 천장 크레인 상부로부터 16미터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책임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게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 D과 공무부장 E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 16미터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 판넬 등의 점검 작업을 시키면서 크레인 상부의 전기 판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견고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폭 1.2미터의 통로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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