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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8. 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 1개 당 3일에 2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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