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38-10에 있는 능동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일에 6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일 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