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하루에 90만 원, 3일에 3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SBS 방송 공개 홀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 확인 증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형사 소추를 통하여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