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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0 2016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4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강동 교회 방면에서 삼성전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8 세) 의 오른쪽 팔 부분을 이륜자동차의 왼쪽 백미러 및 방향지시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검증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 법규 위반 전력,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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