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 15:00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4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801에 있는 운 암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GT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4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801에 있는 운 암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 C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5:00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반월 당 네거리 방면에서 중앙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7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