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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CBR1100X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5:2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 앞 도로를 순 천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E BMWK1600GTL 이륜자동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이륜자동차를 수리 비 42,97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D, F)

1.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내 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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