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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4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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